01. 영장과 집행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 압수할 물건과 수색 장소 등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집행 내용을 기록합니다. 영장 사본 교부와 변호인 참여 등 권리의 구체적인 적용도 함께 살핍니다.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에 대한 의견과 이의를 적절한 방법으로 남기면서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02. 전자정보와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컴퓨터·서버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와 업무 자료가 함께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장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선별·복제 과정과 참여 기회, 저장매체 반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록과 실제 가져간 자료를 대조하고 업무상 필요한 자료의 복사, 압수물 환부·가환부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03.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구속 여부는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주거, 증거인멸·도망 우려 등 법정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법이 정한 고려 사항도 함께 살핍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혐의에 관한 입장과 함께 실제 거주, 직업, 가족관계, 수사에 응한 경과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자에 대한 접촉이나 자료 변경이 문제 되지 않도록 이후 행동도 신중히 검토합니다.
04. 현재 신분에 맞는 불복·석방 절차를 살핍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법이 정한 관계인은 관할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로, 청구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후에는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 적용 가능한 제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건 단계, 구속 사유와 이후 사정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자료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