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손해 항목과 증빙을 구분합니다
인신사고에서는 치료비 등 지출 손해, 소득 상실과 위자료를 구분합니다. 재산 피해가 있다면 수리비·교환가치 등 해당 손해의 성격에 맞는 산정 자료를 확인합니다.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와의 관련성, 지출의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하고, 청구 항목 사이에 같은 손해가 중복되지 않는지 살핍니다.
- 진료비·약제비 등 실제 지출 자료
- 급여·사업소득과 휴업 관련 자료
- 장해·향후 치료·개호에 관한 기록
- 수리 견적서·계산서와 재산 피해 자료
02. 일실수입의 기초를 확인합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검토하려면 직업, 소득 자료와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세무 자료·거래 내역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휴업 기간과 장래 소득 상실은 구분해 살피며, 노동능력에 미친 영향과 그 기간, 가동기간과 계산 기준을 검토합니다. 장해율 하나를 전체 청구금액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03. 향후 치료와 개호의 필요성을 살핍니다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예상되는 치료·돌봄의 내용, 필요한 기간과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 실제 일상생활의 제한을 연결해 검토합니다.
가족이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성과 기간·정도를 확인합니다. 장래 비용은 지급 시점과 계산 방법까지 살피며, 아직 불확실한 부분은 확인된 손해와 구분합니다.
04. 책임 제한과 기지급금을 반영합니다
과실상계, 기왕증과 사고 기여도 등 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검토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살핍니다.
보험금·공제금·합의금이나 다른 급여를 받았다면 지급 주체와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지급된 금액을 일률적으로 모두 공제하거나 모두 별도 수령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고 중복·정산 관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