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청구와 방어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중 어떤 근거를 검토할지,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청구할지 확인합니다.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책임의 유무, 인과관계와 금액에 대한 다툼을 구분합니다.
민사소장을 송달받고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다른 문서는 적용되는 대응 절차와 기간이 다르므로 문서 전체와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02. 주장과 입증 자료를 연결합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는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현장 자료, 계약·관리 기록, 진료기록과 손해액 계산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신체·진료기록 감정, 사실조회와 문서 제출에 관한 절차가 필요하면 대상과 목적을 구체화합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적절한 신청 방법도 검토합니다.
03. 형사·행정 절차와의 관계를 살핍니다
같은 사고로 수사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면 각 절차에서 제출한 경위서·진술·감정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불송치·불기소나 행정처분의 유무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판단 자료를 살피고, 관련 절차의 대리·대응은 별도의 업무 범위로 협의합니다.
04. 보전·조정·판결 이후까지 계획합니다
재산 처분 등으로 장래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 피보전권리와 소명 자료·담보 부담을 검토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증거보전과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소송 중 조정·합의 가능성, 판결 후 상소와 집행의 조건도 함께 살핍니다. 판결을 받는 일과 실제 금액을 회수하는 일은 구분되므로 사건 단계에 맞춰 후속 업무와 비용을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