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고 전후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관련자, 당시 시설·제품의 상태, 사고 후 조치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신체 피해가 있다면 필요한 진료를 우선하고, 최초 증상과 이후 치료 경과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 다른 사람이 전달한 내용, 아직 확인하지 못한 추정을 구분합니다.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주장과 보유 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사고 경위 메모와 현장 사진·영상
- 목격자·관계자의 연락처와 당시 연락 기록
- 계약서·안전점검·시설관리 자료
- 진단서·진료기록과 비용 내역
02. 사라질 수 있는 증거부터 보존합니다
영상의 보관기간이나 현장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사진·영상은 촬영 일시와 위치를 알 수 있는 원본을 보관하고, 편집본을 만들었다면 원본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자료는 권한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합니다. 나중에 증거를 조사하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대상을 검토합니다.
03. 사고 통지와 책임 판단을 구분합니다
보험·공제 계약이 있다면 사고 통지 방법, 제출 자료와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배상 요구서, 보험사의 안내와 이미 제출한 설명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초기 연락에서는 확인된 경위와 필요한 조치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책임 비율이나 최종 배상액에 관한 약속을 제안받았다면 그 근거와 적용 범위를 검토한 뒤 의사를 정리합니다.
04. 현재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불법행위·계약상 청구와 보험금 청구는 적용되는 기간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일, 손해와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 기존 청구·협의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장·지급명령·수사기관 출석 통지나 행정처분 문서를 받았다면 수령일과 기한을 먼저 알려주세요. 초기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