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어느 기관의 어떤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학교의 전담기구는 사실 확인과 자체해결 부의 여부의 심의 등을 맡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등 법정 사항을 심의합니다. 통지를 보낸 기관, 담당자와 제출 기한을 문서별로 구분합니다.
한 사건이라도 여러 행위나 학생이 관련되면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를 날짜별로 나누고 학교에 이미 제출한 자료와 새로 확인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누락을 줄입니다.
02. 학교장 자체해결은 요건부터 살핍니다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한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에 대한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도 필요합니다. 진단서가 없거나 금전 합의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으며, 자체해결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03. 의견서는 주장과 자료를 연결합니다
의견서는 사건의 경과,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 증거 설명, 필요한 보호 또는 조치에 관한 요청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번호와 해당 날짜를 표시하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직접 겪은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심의 참석과 조력자의 참여 방법은 사전에 확인하고, 학생의 진술을 대신 꾸미거나 상대 학생의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은 피합니다.
- 쟁점별로 정리한 경과와 의견
- 원본을 보관한 첨부 자료 및 자료 목록
- 치료·상담·학교생활 변화에 관한 자료
- 보호·조치에 관해 요청하는 내용과 이유
04. 결과 통지와 회의록을 대조합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으면 인정된 사실, 적용 조치와 이유, 이행 일정과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구두로 들은 설명과 문서가 다르다면 문서를 기준으로 필요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므로 상대 학생의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기록은 사건 검토 목적에 맞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