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현재의 위험과 필요한 보호를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폭행이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필요한 응급진료와 신고를 진행합니다. 등하교, 교실, 급식실과 온라인 대화방에서 어떤 접촉이 우려되는지 학교에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법령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 장소와 수업 참여 방법, 연락 창구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이 생기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
02. 상담·치료와 학습 지원을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절차에서도 필요한 보호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보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의 출석 인정 등은 법령상 요건과 학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치료비에 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의 지원 가능 범위와 신청 자료를 확인하되, 모든 비용이 제한 없이 지급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03. 반복 질문보다 기존 기록을 활용합니다
학생이 설명한 내용을 날짜, 장소, 행위, 목격자와 이후 변화로 나누어 적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본 사실과 학생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처 사진, 대화 원본, 진료·상담 기록과 학교에 알린 내용을 함께 보관합니다. CCTV 등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는 자료는 관리 주체에게 보존과 적법한 열람 절차를 문의합니다. 학생에게 사건을 여러 번 상세히 재현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이미 확보한 기록을 활용합니다.
- 사건 경과와 학교에 신고·요청한 날짜
- 대화·사진 원본 및 CCTV 위치·시간
-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치료 자료
- 현재 필요한 분리·수업·등하교 지원 사항
04. 심의 이후에도 보호의 이행을 확인합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보호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연락이나 보복성 게시물이 이어지면 발생 일시와 내용을 남겨 학교에 추가 보호를 요청하고,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심의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에 필요한 지원, 민사상 배상과 관련 형사·소년절차를 구분해 진행 상황을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