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손해 항목과 사건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민사상 배상은 위법행위와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치료비·상담비 등 지출 자료와 함께 어느 증상이나 치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보여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피해 정도와 사건별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진단서나 영수증이 있다고 청구한 비용 전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과 예상 비용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지원금·합의금은 해당 손해와 지급 취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진료·상담 경과와 비용 영수증
- 학교폭력 조치서 및 공개받은 관련 기록
- 사건 전후 학교생활과 일상 변화 자료
- 지원금·합의금 수령 내역과 합의서
02.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법정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범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 자신의 감독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나이 기준을 민사상 책임능력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03. 나이와 행위에 맞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나 민사상 책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 등을 검토합니다. 조사 안내, 송치 통지와 재판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학교에 제출한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을 대조합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형벌은 구분되므로 결과와 효과를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04. 합의 범위와 절차별 일정을 확인합니다
합의할 때에는 지급할 금액·기한·방법, 배상 대상으로 삼은 손해와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다룰지 확인합니다. 민사상 청구 포기, 형사상 처벌에 관한 의사와 학교폭력 심의 관련 의사를 하나로 뭉뚱그려 적지 않고 각각의 효과를 검토합니다.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반드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교 심의와 수사·소년재판, 민사 청구의 기한을 따로 관리하고, 학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민사상 소멸시효 등 다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