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합6999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처분을 인지한 시점 이후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법리판단
- 행정소송법상 처분 인지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데, 원고는 처분서가 동료에게 도달한 후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결론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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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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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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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구합6999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7구합6999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주지연, 김진석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135,942,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1.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기관')의 대표로서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2016. 12. 31. 이 사건 기관에 관한 폐업신고가 수리됨과 동시에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인 'D'(이 사건 기관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였다)의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 25.부터 2016. 11. 2.까지 이 사건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2.부터 2016. 8.까지)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7. 3. 9. '원고가 2014. 2.부터 2016. 8.까지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면서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서비스 일수·횟수를 부풀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 준에 위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35,942,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6. 12. 2.경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환수예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하였던 사회복지사이 자 'D'의 사회복지사인 E은 2017. 3. 13.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7. 7. 12.에 제기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 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7. 3. 13.경 이 사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기관뿐만 아니라 'G', 'H'까지 아우르는 다수 기관들의 대표자로서 위 각 기관들을 운영하여 왔다. F 은 원고의 누나로서 2014. 9. 12.부터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 4.부터 201
5. 3. 1.까지 위 'G'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었다. 이와 같이 F은 원고의 기관 운영을 보조하여 왔다.
2) 2016. 12. 31. 이 사건 기관에 관한 폐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이 사건 기관의 시설은 그대로 유지된 채 'D'로 운영되었다. 'D'의 설치신고 시 대표자로는 F이 기재되었으나, F은 2017. 5. 31.까지 'D'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었다가 2
017. 6. 1.부터는 사회복지사로 재직하고 있다.
3) 한편, E은 2016. 4. 6.부터 폐업 시까지 이 사건 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현재에도 'D'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E은 원고가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였고 원고가 남매관계인 F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은 사정은 E이 2017. 3. 13.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면서 등기수취인인 원고와의 관계를 '회사동료'라고 밝힌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서가 E에게 도달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2017. 3. 13.경부터 진행한다.
5)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기관의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아 E은 원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를 E으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발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E은 원고가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로서 폐업 시인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렇다면 E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직후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였던 원고나 원고와 남매관계인 F에게 처분서의 수령 사실을 보 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③ F은 동생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관의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아 'D'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7. 1. 6.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으므로, F이 이 사건 처분서가 담긴 피고의 우편물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F은 원고의 누나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객관적인 진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증언내 용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구합6999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7구합6999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주지연, 김진석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135,942,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1.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
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기관')의 대표로서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2016. 12. 31. 이 사건 기관에 관한 폐업신고가 수리됨과 동시에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인 'D'(이 사건 기관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였다)의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 25.부터 2016. 11. 2.까지 이 사건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에 관한 현지조
사(조사대상기간: 2014. 2.부터 2016. 8.까지)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7. 3. 9. '원고가 2014. 2.부터 2016. 8.까지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면서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서비스 일수·횟수를 부풀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
준에 위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35,942,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6. 12. 2.경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환수예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하였던 사회복지사이
자 'D'의 사회복지사인 E은 2017. 3. 13.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7. 7. 12.에 제기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
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
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
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7. 3. 13.경 이 사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
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기관뿐만 아니라 'G', 'H'까지 아우르는 다수 기관들의 대표자로서 위 각 기관들을 운영하여 왔다. F
은 원고의 누나로서 2014. 9. 12.부터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 4.부터 201
5. 3. 1.까지 위 'G'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었다. 이와 같이 F은 원고의 기관 운영을 보조하여 왔다.
2) 2016. 12. 31. 이 사건 기관에 관한 폐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이 사건 기관의 시설은 그대로 유지된 채 'D'로 운영
되었다. 'D'의 설치신고 시 대표자로는 F이 기재되었으나, F은 2017. 5. 31.까지 'D'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었다가 2
017. 6. 1.부터는 사회복지사로 재직하고 있다.
3) 한편, E은 2016. 4. 6.부터 폐업 시까지 이 사건 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현재에도 'D'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E은 원고가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였고 원고가 남매관계인 F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은 사정은 E이 2017. 3. 13.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면서 등기수취인인 원고와의 관계를 '회사동료'라고 밝힌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서가 E에게 도달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2017. 3. 13.경부터 진행한다.
5)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기관의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아 E은 원고
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를 E으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발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E은 원고가 이 사건 기관
의 대표자로서 폐업 시인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렇다면 E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직후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였던 원고나 원고와 남매관계인 F에게 처분서의 수령 사실을 보
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③ F은 동생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관의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아 'D'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7. 1. 6.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으므로, F이 이 사건 처분서가 담긴 피고의 우편물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F은
원고의 누나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객관적인 진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증언내
용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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