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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02.13 선고형사

가. 학대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 나. 업무상과실치사

2019고합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제천시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F에게 적정한 식사제공과 돌발상황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인력부족과 부적절한 식사제공으로 피해자가 음식물 흡인으로 사망하였다.
법리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 10초 간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며 적절한 관찰과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학대죄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결론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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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가. 학대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 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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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8,655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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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4 가. 학대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검사 김기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섭(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박병철(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제천시 D에 있는 'E'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 요양원 직원의 채용 · 배치, 시설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노인들에 대하여 식사제공을 비롯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망 F(여, 84세)은 2017. 10. 16. 요양원에 입소하여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고 연하장애 및 가래 증상이 심한 상태의 노인이다. 피고인 C은 요양원의 총괄 관리자로서 연하장애와 가래가 심하여 혼자 식사가 불가능한 노인에게 쉽게 삼킬 수 있는 죽을 식사로 제공하고, 노인의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요양보호사 인력을 채용 및 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 B은 전문 지식을 가진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의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식사를 하는 노인의 목에 음식이 걸리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조치<각주1>를 하여야 하고, 특히 고령으로 평소 음식물을 삼키는 것에 곤란을 겪던 피해자와 같은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노인이 충분히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속도로 음식을 입에 떠넣어 노인이 음식물을 삼킨 것을 확인하고 음식을 제공하여 음식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8. 6. 27. 07:10경 요양원 2층 G호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21명의 노인 이 요양원에 입소하여 있었음에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 2명의 요양보호사만을 배치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식사 중인 노인들을 상시 관찰하지 못하여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미처 음식물을 삼키지 못한 피해자에게 약 10초 간격으로 밥을 떠 입 안으로 수차례 밀어 넣고 피해자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계속 밥을 떠 입 안으로 밀어 넣고, 급기야 이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밥을 뱉어내었음에도 이를 다시 집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7:18경부터 07:24 경까지 수차례 위 G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자리에 다가가 피해자의 호흡곤란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자리를 이탈하는 등 약 10분 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음식물을 구토하고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 및 구토로 역류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호흡 곤란이 발생하였다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같은 날 08:21경 제천시 H에 있는 I 병원으로 후송된 후 결국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파일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망일시 특정 등) 1. 각 응급의료 임상기록, 녹취록, 문자메시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결과지 1. 2018년 6월 근무자 정보, 업무일지, 2018년 6월 E 근무표, 입소자 명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각주2>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 역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을 약 10초 간격으로 먹인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연하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로 인한 병원진료,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복용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을 비롯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하여 음식물 섭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으며, 요양원 입소 이래로 이 사건 발생일까지 연하보조제(연하프리)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② 연하장애의 유형에 따라 고형식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과 유동식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나뉘지만, 그러한 유형과 관계없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는 응당 요부조자가 입에 있는 식사를 모두 삼킨 것을 확인한 뒤 다음 식사를 제공하고, 요부조자가 식사 도중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피면서 식사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에 만 밥을 약 10초 간격으로 떠먹이는 방법으 로 피해자에게 식사로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아직 음식을 채 삼키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다음 식사를 제공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식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와 같은 식사 속도는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S 의견서를 근거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기도폐색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도의 완전폐색이 아닌 불완전폐색(부분적 폐쇄)의 경우 청색증이나 갑작스러운 심각한 기침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식사 제공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음식물을 씹고 있는 모습, 이후 음식물을 뱉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잠 시 후 침상 오른쪽 철제 손잡이 부분을 두드리며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특별한 증상이나 장애가 없었던 이상(업무일지, 증거기록 144면 내지 149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음식물의 무리한 섭취로 인하여 몸에 갑작스럽고 특별한 이상 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지병이나 기왕증이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 C의 공동의 과실로 초래된 위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과 B, C의 공동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호송된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혈액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혈액검사에서 심장근육수치와 관련된 검사는 모두 정상범위로 나타났는 바,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⑥ 피해자와 같이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로서는 요부조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천천히 세심하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식사 직후 요부조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분 정도 되는 식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 였고, 식사 이후 피해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것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은 21명인 반면 아침 식사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명에 불과하여 요양보호사 2명이 환자들 전부를 세심하게 보살피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5년 이하의 금고 나. 피고인 C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나.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라.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게 된 것은 피해자의 지병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요양원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7. 07:10경 요양원 2층 G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F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면서, 연하장애와 가래가 심하여 미처 음식물을 삼키지 못한 피해자에게 약 10초 간격으로 밥을 떠 입 안으로 수차례 밀어 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밥을 떠 입 안으로 밀어 넣고, 급기야 이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밥을 뱉어내었음에도 이를 다시 집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계속하여 밥을 떠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음식물을 구토하고,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심정지 상태에 서 제천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08:21경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 폐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 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고령으로 휠체어를 타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였지만 치매증상은 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죽이 아닌 밥을 먹고 싶다', '사이다를 마시고 싶다', '밥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식사 도중 피고인에게 '밥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표현은 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약 10초 간격으로 밥을 떠먹이고, 피해자가 아직 음식을 삼키지 못하였음에도 다음 식사를 제공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밥을 국물에 말아서 제공하였고 숟가락에 밥을 가득 채워서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 요양보호사가 요부조자에게 밥을 떠먹이는 시간적 간격 내지 속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없다. ③ T기관은 이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방임학대인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 히 한다'고 판정하기 어렵고, 학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필하는 것이 다소 투박하거나 세심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 식사 도중 중반 이후에 씹고 있던 음식을 일부 뱉어낸 것은 피고인 이 밥에 섞은 약의 쓴 맛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약이 섞인 밥을 뱉어 낸 피해자에게 약을 좀 더 먹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뱉어 입 주변으로 흘러나온 음식물을 다시 숟가락으로 먹인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김태현 정경환 각주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이른바 '하임리히법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와 같이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조차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노인에 대하여 '하임리히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무리하게 할 경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몸에 심각한 무리를 주거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하임리히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에 응급조치의 예시로 적시된 '하임리히법 등'의 문구는 삭제한다. 각주2: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Q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R 이 작성한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인 '수사보고(요양원 CCTV 영상 시청, 증거목록 54번), 경찰의견서,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결과, 증거목록 9번), B,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0번, 51 번)'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수집 증거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전문법칙 등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증거일 뿐, 그 자체로 위법수집 증거로 볼 수는 없으므로 R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참고하여 위 감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서의 증명력(신빙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감정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증인 R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이 유도신문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증인 R의 법정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피고인 A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증인 R에 대한 주신문이 유도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증인 R에 대한 주신문이 유도신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언의 증명력(신빙성) 문제일 뿐 증언 자체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위 R이 작성한 감정서와 증인 R의 법정진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사건 결론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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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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