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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0.06.25 선고형사

가. 학대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 나. 업무상과실치사

2020노4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연하곤란이 있는 입소노인에게 빠르게 식사를 제공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요양보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다투고 검사는 학대치사 불인정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가볍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대전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섭식 상태를 살피지 않은 급식과 사후 조치의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복약을 보조하려던 정황 등으로 학대행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심 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식사를 보조한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가. 학대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 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0,557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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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고등법원 청 주 제 1 형 사 부 판결 사건 (청주)2020노42 가. 학대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기왕(기소), 박석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섭(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천문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병철(피고인 C을 위하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4 판결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S의 의견 및 의사 P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기도폐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피해자의 목에 걸렸다고 볼 증거는 없고, 피고인에게 식사를 마친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주시·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한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섭식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 이 제공하는 식사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의사 P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억지로 밥을 먹였고, 연하 장애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매우 빠른 속도로 밥을 먹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 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③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연하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로 인한 병원진료,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복용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을 비롯하여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양원 입소 이래 이 사건 발생일 까지 연하보조제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연하장애의 유형에 관계없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는 응당 요부조자가 입에 있는 식사를 모두 삼킨 것을 확인한 뒤 다음 식사를 제공하고, 요부조자가 식사 도중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피면서 식사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에 만 밥을 약 10초 간격으로 떠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식사로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아직 음식을 채 삼키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다음 식사를 제공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식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와 같은 식사 속도는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S 의견서를 근거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기도폐색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도의 완전폐색이 아닌 불완전폐색(부분적 폐쇄)의 경우 청색증이나 갑작 스러운 심각한 기침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식사제공이 끝난 뒤 에도 계속 음식물을 씹고 있는 모습, 이후 음식물을 뱉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잠시 후 침상 오른쪽 철제 손잡이 부분을 두드리며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특별한 증상이나 장애가 없었던 이상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음식물의 무리한 섭취 로 인하여 몸에 갑작스럽고 특별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지병이 나 기왕증이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 C의 공동과실로 초 래된 위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과 B, C의 공동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호송된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혈액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혈액검사에서 심장근육수치와 관련된 검사는 모두 정상범위로 나타났는 바,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와 같이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로서는 요부조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천천히 세심하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식사 직후 요부조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분 정도 되는 식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 였고, 식사 이후 피해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것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은 21명인 반면 아침 식사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명에 불과하여 환자들 전 부를 세심하게 보살피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연하장애가 있었고, 원래 죽을 먹어야 했다. 죽이 안 나오고 밥이 나왔으나 일이 바빠서 죽으로 바꾸어 제공하지 못했다. 대신 국에 밥을 말아 반 숟가락씩 세 번을 주고 네 번째 주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여 물통을 주었으나 기침을 계속했다. 그때 밥알이 기도에 넘어간 것 같다. 피해자가 토해서 등을 툭툭 쳐주고 입을 닦아 주었다. 피해자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기도가 막혀서 119를 부르라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8, 429, 432, 435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밥을 먹이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0면). B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숨 쉬는 것을 힘들어했고 안색이 창백했다. 당시 호흡곤란의 원인 이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라고 생각했다. 사무국장인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호흡이 좋지 않다."라고 하자, O이 누가 먹였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먹였다 고 하자, "피고인이 너무 빨리 먹였지요?"라고 물어서 "자세히 보지 못해 모르겠다."고 답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7, 538면). 이처럼 평소 음식물 넘김을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돌봐왔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식사 직후 보인 호흡곤란의 원인이 일차적으로 '음식물이 피해자의 기도에 걸려서'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식사를 07:10:26경 시작하여 07:13:57경 마 쳤고 식사량은 평소와 비슷한 밥 반공기 정도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식사를 보조한 경험이 있는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J는 '피해자가 평소 가래가 심하였고, 목 넘김이 곤란하였 다. 식사하는 데 20~30분 정도 걸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7, 229면), K은 '피해자는 연하곤란증이 있었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가래가 끓어서 사레가 걸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떠먹이 면 보통 10~15분 정도 걸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87, 289, 290면), B은 '식사시간이 약 25~30분 정도 걸렸다. 죽을 주어도 목에 걸릴 때가 종종 있었다. 밥을 주는 것은 훨씬 더 힘들 었다. 밥을 주면 자주 사레가 걸려서 캑캑거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7, 318면). 또한 M 는 '피해자는 연하장애가 있었다. 식사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됐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2, 344면), N도 '피해자는 연하곤란이 심했다. 식사시간은 15분 정도 걸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61, 362면)]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제공된 식사의 종류, 피해자의 식사량, 평소 건 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간(약 3분 30초가량)은 매우 짧았고, 중 간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고 음식물을 두 번이나 뱉어냈음에도(07:12:39경 및 07:13:18 경) 다시 밥을 먹이는 등 목 넘김이 힘든 피해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P은 원심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병력과 기도 입구에서 밥알이 발견된 점,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심근효소 수치가 정상범위였던 점 등을 근거로 사망진단서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의증으로 기재하였다. CCTV 영상에서 '초킹사인'(무언가 걸렸을 때 캑캑 거리거나 일부러 기침을 하는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을 본 상태에서 사망진단서를 발 급한다면 원인을 모르는 급성 호흡부전으로 할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는 '기도폐색이 오 면 호흡부전으로 청색증 및 심한 기침 등의 증세가 생기고 5분 이상 의식을 유지하기 힘들다. CCTV 영상만으로는 사망원인을 확정하기 힘들고 부검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CCTV 영상에서 식사 중 호흡기로 이물질이 들어갈 때 보이는 증상(기침반응 등)은 보이지 않는 다. 식사 후 4~5분이 지난 뒤 자가운동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식사 중 기도폐색이 일어났다고 생 각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음식물을 뱉어낸 07:13:18경으로부터 약 1분이 경과한 07:14:30경부터 숨을 쉴 때 머리가 들썩거리는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07:27:10경 고개를 푹 떨구었고, 이후 07:27:49경, 07:33:15경 잠시 고개를 들썩였을 뿐 07:35:15경 이후로는 미 동도 보이지 않았는데, 의사 P은 원심 법정에서 '위에 들어간 음식물도 헛구역질을 하다 보면 기도에 걸릴 수 있다. 그때 중요한 것이 구역반사(기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캑캑거린다거나 더 뱉어낸다 거나 토하거나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뱉어내고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구역반사는 있었던 것 같 다. 부분 기도폐쇄의 경우 5분 이상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340, 341, 343면), 의사 R도 원심 법정에서 '기도의 완전폐쇄가 아닌 부분폐쇄의 경우 청색증, 기침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5분 이상 의식이 유지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기침 반응도 아주 약 해진다. 감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의 혈액검사결과 심장마비를 추정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것 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516, 517, 523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기침 반응 등을 보이지 않았다거나 상당 시간 의식이 유지되었다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고, 무리한 음식물 섭취 후 음식을 뱉어내고 구토를 한 후 바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사망에 이 르게 된 일련의 과정,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식사 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심장마비보다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의 부분폐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라) 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평소 피해자의 식사보조 등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식사로 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면서 적절한 속도로 식사를 제공하였어야 하고, 더욱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식사 중 음식물을 두 번 뱉어내기까지 하였으므로 식사 후에도 이상 증세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초 간격으로 무리하게 밥을 먹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음식물을 뱉어내었음에도 다시 밥을 먹였으며, 식사 직후인 07:14:40경부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07:15:20경 구토를 하고, 특히 07:27:10경에는 피해자가 고개를 떨구고 소위 체인스톡 호흡<각주1>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07:19:30경 및 07:20:56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구토사실을 알았음에도 B이 07:30경 119신고를 하여 07:41경 119구급대 원이 도착할 때까지 떨구어진 피해자의 고개를 들추어 보거나 구토물을 닦아내고 자리를 정리하였을 뿐 심폐소생술 등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7. 07:10경 요양원 2층 G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면서, 연하장애와 가래가 심하여 미처 음식물을 삼키지 못한 피해자에게 약 10초 간격으로 밥을 떠 입안으로 수차례 밀어 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 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밥을 떠 입안으로 밀어 넣고, 급기야 이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밥을 뱉어내었음에도 이를 다시 집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계속하여 밥을 떠 피해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음식물을 구토하고,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심정지 상태에서 I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08:21경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 폐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고령으로 휠체어를 타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였지만 치매증상은 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죽이 아닌 밥을 먹고 싶다', '사이다를 마시고 싶다', '밥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식사 도중 피고인에게 '밥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표현은 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약 10초 간격으로 밥을 떠먹이고, 피해자가 아직 음식을 삼키지 못하였음에도 다음 식사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을 잘 넘길 수 있도 록 밥을 국물에 말아서 제공하였고 숟가락에 밥을 가득 채워서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 요양보호사 가 요부조자에게 밥을 떠먹이는 시간적 간격 내지 속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없다. 다) T기관은 이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방임학대인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 홀히 한다'고 판정하기 어렵고, 학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필하는 것이 다소 투박하거나 세 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 식사 도중 중반 이후에 씹고 있던 음식을 일부 뱉어낸 것은 피고인 이 밥에 섞은 약의 쓴맛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약이 섞인 밥을 뱉어낸 피해자에게 약을 좀 더 먹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뱉어 입 주변으로 흘러나온 음식물을 다시 숟가락으로 먹인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약 10초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인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다른 요양원 입소자 2명과 함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도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입소자들을 학대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 피고인이 연하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빠른 속도로 밥을 먹이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 서 음식물을 뱉어내었음에도 밥을 먹이거나 피해자가 뱉은 음식물을 다시 떠먹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복용해야 하는 약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밥에 섞여 먹이던 피고인으로서는 뱉어낸 음식물을 떠먹이는 행위가 약을 더 먹이기 위해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 위라고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물을 뱉어내자 두세 차례 밥을 더 먹인 후 곧바로 식사제공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 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 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병도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이 확정될 경우 요양원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회 처벌받은 전력<각주2>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 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홍지영 진현민 각주1: 체인스톡 호흡(Cheyne-Stokes respiration) : 크게 한번 숨을 쉬었다가 비교적 긴 무호흡기가 따르는 호흡으로, 한 주기가 30초에서 2분 정도이며, 많은 경우 임종시에 나타난다(증거기록 627면). 각주2: 다만, 그 형은 원심의 설시(벌금형)와 달리 금고형의 집행유예이다. - 1 0 -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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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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