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처분 취소
2020구합5133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센터 운영 법인이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입소 노인 방임·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종사자 교육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받자 취소를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휠체어를 치우고 노인을 방치하며 꾸짖은 행위는 방임·정서적 학대, 이를 보고도 돕지 않은 행위는 방임에 해당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교육 등 개선명령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운영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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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개선명령 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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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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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
제 1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구합51338 개선명령 처분 취소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일
피고인 천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9.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인 인천 서구 B 소재 C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8. 14. 피고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2019. 3. 3.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센터에 거주하는 D(E생 여성이다. 이하 ‘피해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임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에게 개선명령(종사자 교육 실시 등 향후 방지대책 수립)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즉 F가 피해노인이 휠체어에 타지 못하도록 휠체어를 침실에서 가지고 나온 행위는 식당에 혼자서 먼저 가려는 피해노인을 만류하여 보호하려는 행위였다. G는 피해노인의 담당자가 아니어서 담당자인 F에게 침실 안에 피해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알려주었고, 나중에 복도로 나온 피해노인을 H와 함께 휠체어에 앉 혀 주었다. 이들의 행위는 방임학대나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없다.
2) 둘째,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즉 원고의 대표자는 2019. 3. 28. 이 사건을 인지한 다음 해당 요양보호사들을 면담하고 F에 대한 권고사직 및 G에 대한 감봉 1개월과 근무 지 변경 등의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센터 전 직원들에게 노인인권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피해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 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하 위 등급을 받게 되어 그로 인하여 큰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적법한 처분사유를 든 것인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9조의9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 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제6호에서 ‘폭언, 협박, 위협 등으 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과 취지 등 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등 노인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법 제39조의9 각 호에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른 제제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노인은 2017. 12. 19.경부터 이 사건 센터에 입소하여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75세의 고령으로서 치매, 심부전, 천식 등을 앓고 있었고 하체 힘이 약하여 스스로 보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해노인은 2019. 3. 3. 06:00경 이 사건 센터 I호 생활실에서 침대에 앉아 있다가 휠체어에 타기 위하여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와 엉덩이를 바닥에 끌면서 생활실 문 앞에 있던 휠체어까지 기어서 이동한 다음 휠체어를 생활실 안으로 들여놓았는데, 요양보호사 F는 피해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휠체어를 타지 못하도록 휠체어를 생활실 밖 복도로 가져다 놓은 채 피해노인을 방치한 사실, 당시 피해노인과 같이 I호 생활실에 거주하던 다른 노인들은 모두 기상한 상태 이었고, 일부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실 밖으로 이동하기도 한 사실, 생활실 안에 있던 피해노인은 다시 엉덩이를 바닥에 끌면서 문 밖 복도 쪽으로 기어서 나갔고, 그곳을 오가던 요양보호사 G를 두 차례 마주쳤지만, G는 피해노인을 쳐다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져 간 사실, 그러자 피해 노인은 다시 엉덩이를 끌면서 휠체어 쪽으로 2~3m 기어가서 휠체어를 잡았는데, 그곳으로 온 요양보호사 F는 피해노인 앞에 서서 삿대질을 여러 차례 하며 약 2~3분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노인을 나무라는 행동을 한 사실, 그 다음에야 F는 그곳으로 온 G와 함게 피해노인을 휠체어에 앉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F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스로 보행할 수 없는 피해노인에게 적절한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이 자 피해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요양보호사 G의 행위는 일시적이나마 피해노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사유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제제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 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 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노인 복리 증진 등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요양보호사 F의 행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노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피해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여 그 부당행위의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종사자 교육 실시 등 향후 방지 대책 수립’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이 사건 처분 후 3년 이내 에 다른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중요소가 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가장 낮은 수준의 제제처분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정우영 송각엽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제 1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구합51338 개선명령 처분 취소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일
피고인 천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9.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인 인천 서구 B 소재 C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8. 14. 피고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2019. 3. 3.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센터에 거주하는 D(E생 여성이다. 이하 ‘피해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임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에
게 개선명령(종사자 교육 실시 등 향후 방지대책 수립)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즉 F가 피해노인이
휠체어에 타지 못하도록 휠체어를 침실에서 가지고 나온 행위는 식당에 혼자서 먼저 가려는 피해노
인을 만류하여 보호하려는 행위였다. G는 피해노인의 담당자가 아니어서 담당자인 F에게 침실 안
에 피해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알려주었고, 나중에 복도로 나온 피해노인을 H와 함께 휠체어에 앉
혀 주었다. 이들의 행위는 방임학대나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없다.
2) 둘째,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즉 원고의 대표자는 2019. 3. 28. 이 사건
을 인지한 다음 해당 요양보호사들을 면담하고 F에 대한 권고사직 및 G에 대한 감봉 1개월과 근무
지 변경 등의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센터 전 직원들에게 노인인권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여러 차
례 실시하였으며, 피해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
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
기관 평가에서 최하 위 등급을 받게 되어 그로 인하여 큰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
정과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적법한 처분사유를 든 것인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
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제39조의9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
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제6호에서 ‘폭언, 협박, 위협 등으
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과 취지 등
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등 노인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노인
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법 제39조의9 각 호에 정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른 제제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해노인은 2017. 12. 19.경부터 이 사건 센터에 입소하여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75세의 고령
으로서 치매, 심부전, 천식 등을 앓고 있었고 하체 힘이 약하여 스스로 보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
실, 피해노인은 2019. 3. 3. 06:00경 이 사건 센터 I호 생활실에서 침대에 앉아 있다가 휠체어에
타기 위하여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와 엉덩이를 바닥에 끌면서 생활실 문 앞에 있던 휠체어까지 기어
서 이동한 다음 휠체어를 생활실 안으로 들여놓았는데, 요양보호사 F는 피해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휠체어를 타지 못하도록 휠체어를 생활실 밖 복도로 가져다 놓은 채 피해
노인을 방치한 사실, 당시 피해노인과 같이 I호 생활실에 거주하던 다른 노인들은 모두 기상한 상태
이었고, 일부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실 밖으로 이동하기도 한 사실, 생활실 안에 있던 피해노인
은 다시 엉덩이를 바닥에 끌면서 문 밖 복도 쪽으로 기어서 나갔고, 그곳을 오가던 요양보호사 G를
두 차례 마주쳤지만, G는 피해노인을 쳐다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져 간 사
실, 그러자 피해 노인은 다시 엉덩이를 끌면서 휠체어 쪽으로 2~3m 기어가서 휠체어를 잡았는데,
그곳으로 온 요양보호사 F는 피해노인 앞에 서서 삿대질을 여러 차례 하며 약 2~3분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노인을 나무라는 행동을 한 사실, 그 다음에야 F는 그곳으로 온 G와 함게 피해노인을 휠
체어에 앉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F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스로
보행할 수 없는 피해노인에게 적절한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이
자 피해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및 제6
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요양보호사 G의 행위는 일시적이나마 피해노인에 대한 기
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사유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제제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
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
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
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노인 복리 증진 등의 목적에 비추어 지
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요양보호사 F의 행위는 특별
한 사유 없이 피해노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피해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여 그 부당행위
의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종사자 교육 실시 등 향후
방지 대책 수립’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이 사건 처분 후 3년 이내
에 다른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중요소가 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
조 제1항에 규정된 가장 낮은 수준의 제제처분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정우영 송각엽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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