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2021누1275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들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처분청이 불복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청문 과정의 자료 제공 문제 등이 검토되었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내부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판정서 제공을 거부한 사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 사실만으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 처분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며 다른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결론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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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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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2. 4. 8. 선고 2021누12752 판결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12752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항소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임한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62021 판결
변론종결 2022. 1. 21.
판결선고 2022. 4.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이 사건 청문 이전인 2019. 12.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이 사건 요양원의 CCTV 사진(이
사건 사진)을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청문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정서 제공을 요구받고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거부하여 청문이 끝날 때까지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가 든 사유가 절차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거부사유(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의 “피고는”을 『피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의 “지원이나”를 『직원이나』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임일혁 조효정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2. 4. 8. 선고 2021누12752 판결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12752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항소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임한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62021 판결
변론종결 2022. 1. 21.
판결선고 2022. 4.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이 사건 청문 이전인 2019. 12.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이 사건 요양원의 CCTV 사진(이
사건 사진)을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청문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정서 제공을
요구받고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거부하여 청문이 끝날 때까지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
고가 든 사유가 절차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거부사유(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의 “피고는”을 『피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의 “지원이나”를 『직원이나』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임일혁 조효정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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