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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06.09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1구합3047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차량 탑승 중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원고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피고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피해 정도, 원고의 조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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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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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448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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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3047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구합3047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6.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D가 이 사건 센터 이용 후 하원을 위한 차량 탑승과정에서 낙상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면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보호자에 대한 안내 및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여 2021. 5. 28. 원고에게 3개월(2021. 7. 1. ~ 2021. 9. 30.)의 장기요양기관 업 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요양수급자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원고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아니하 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들, 갑 제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기관에 대한 사 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D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 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D가 2020. 10. 18. 차량에 탑승하려다 그대로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시멘 트 난간에 부딪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고 경위, 사고 다음날의 피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D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D가 입은 상해는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D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고 직후 D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였고, 보호자에게 D의 상태를 보고 병원에 데리고 가 달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는 시외곽에 있어 D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하여는 송영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 가 “수급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넘어지면 서 뒷머리를 크게 부딪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D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D의 상태를 알리고 조치를 맡긴 것만으로는 원고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송영차량을 이용하 였던 것도 아니고, 그 이송 과정에서 D의 건강상태를 살필 인력이 동승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송영차량 내 에서 D가 뇌진탕 등으로 구토를 하여 기도가 막히는 등의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D가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송영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였을 뿐 이므로, D의 보호자에게 D의 상태를 알리고 인계하여 준 것으로 최선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D가 이 사건 센터의 송영차량을 이용하는 시간 역시 보호자가 아닌 원고의 보호·감독범위 내에 있음은 당연하고, 그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고는 그에 따른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이재민 오지영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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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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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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