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2누6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수급자 낙상사고와 관련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렸고 보험금 지급·합의도 했으며 감경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수급자의 낙상 후 상해 정도에 비추어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방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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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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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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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춘천)2022누63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춘 천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춘천)2022누63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30472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4.
판결선고 2024.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 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 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
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요양수급자 D의 보호자 F에게 즉시 사고 발생사실을 알려 D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 게 하였으며,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의 라'에 따른 임의적 감경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 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갑 제2, 6, 7, 9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1차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을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D는 치매 3급, 파킨슨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개호가 필 요한 상태였는데도,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쿵'소리가 날 정도 였기 때문에 D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이 사건 사고 이후 D는 응급 실을 방문하여 가벼운 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에는 머리 부위에 적지 않은 출혈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D의 건강 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D가 상해를 입은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즉시 D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원고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형진(재판장) 강지성 박동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춘천)2022누63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춘 천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춘천)2022누63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30472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4.
판결선고 2024.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
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
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
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요양수급자 D의 보호자 F에게 즉시 사고 발생사실을 알려 D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
게 하였으며,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
칙 제29조 [별표 2] 1의 라'에 따른 임의적 감경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
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갑 제2, 6, 7, 9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장기요
양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
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에 대
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1차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
을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D는 치매 3급, 파킨슨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개호가 필
요한 상태였는데도,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쿵'소리가 날 정도
였기 때문에 D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이 사건 사고 이후 D는 응급
실을 방문하여 가벼운 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에는 머리 부위에 적지 않은 출혈도 발생하였
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D의 건강 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D가 상해를 입은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
건 사고 발생 직후 즉시 D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원고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형진(재판장) 강지성 박동욱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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