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2022고정55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요양시설 대표자로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가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투고 있다.
- 법리판단
- 피고인이 요양시설 인수 후 1개월 이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 결론
-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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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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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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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55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곤(기소), 정은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판결선고 2022. 10. 17.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1. 9. 1.경부터 2021. 5. 19.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E(여, 85세)는 치매 등을 이유로 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아 온 사람이다.
B은 2021. 5. 19. 05:26경 위 D F호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던 중 약을 먹기를 거부하 며 손으로 물컵을 든 B의 손을 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노인학대사례판정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1. 4. 1. 위 요양시설을 인수한 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5. 19.까지 1개월이 넘는 기 간 동안 위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의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므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전제로 하는’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명령(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요양시설을 인수한 직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출근시간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요양시설의 각 생활실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 등 어느 정도의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B이 우발적으로 1회 피해자 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현 재까지도 피해자가 위 요양시설에서 간병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용헌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55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곤(기소), 정은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판결선고 2022. 10. 17.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1. 9. 1.경부터 2021. 5. 19.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E(여, 85세)는 치매 등을 이유로 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아 온 사람이다.
B은 2021. 5. 19. 05:26경 위 D F호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던 중 약을 먹기를 거부하
며 손으로 물컵을 든 B의 손을 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노인학대사례판정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인이 2021. 4. 1. 위 요양시설을 인수한 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5. 19.까지 1개월이 넘는 기
간 동안 위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의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므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전제로 하는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명령(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요양시설을 인수한 직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출근시간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요양시설의 각 생활실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 등 어느 정도의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B이 우발적으로 1회 피해자
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현
재까지도 피해자가 위 요양시설에서 간병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용헌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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