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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수원지방법원2024.01.11 선고형사

노인복지법위반

2022노609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시설 대표자는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수시 교육과 CCTV 확인, 직원의 종전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식 예방교육 미실시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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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결과 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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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116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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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 8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2노6097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곤(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7. 선고 2022고정555 판결 판결선고 2024. 1.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21. 4. 1. ‘D’을 인수한 이후 피고인의 처이자 ‘D’의 시설장인 J가 매일 오전 근무 자 교대시간에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하였고 입소 노인들의 심신상태를 확인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 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D’을 인수한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는바, 노인복지법 제60조의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서 위와 같 은 사정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1. 9. 1.경부터 2021. 5. 19.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E(여, 85세)는 치매 등을 이유로 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아 온 사람이다. B은 2021. 5. 19. 05:26경 위 D F호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던 중 약을 먹기를 거부하 며 손으로 물컵을 든 B의 손을 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2021. 4. 1. ‘D’을 인수한 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5. 19.까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의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 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2016년부터 ‘D’에서 근무하였던 M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요양원 각 침실마다 CCTV 가 설치되어 있다. J와 제가 CCTV 확인을 하고 있다. 매일 오전에 요양보호사 근무교대를 하는데 ‘D’의 시설장인 J가 라운딩을 하면서 어르신들 상태를 확인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도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일 오전에 요양보호사 근무교대를 하는데, 그 때 1호실부터 끝 방까지 쭉돌면서 어르신들 상태를 확인한다. ‘D’의 시설장인 J나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들이 모여 있을 때 교육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시설장인 J 또는 위 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이 매일 오전에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D’에는 각 침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위 요양시설 F호 생활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 요양시설의 시설장인 J, 사회복지사 등 은 위 요양시설 내 설치된 CCTV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피고인과 사회복지사 P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6시간 후인 2021. 5. 19. 11:12경 F호 생활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서 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다. ③ B은 2011. 9. 1.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5. 19.까지 약 10년 동안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이전에 위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 또는 동료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고 평소 온순한 성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사전에 B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이 ‘D’을 인수한 후인 2021. 4. 1.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5. 19.까지 정식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당시 코로 나19의 유행세와 노인요양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이 D’을 인수한 후인 2021. 4. 1.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5. 19.까지 정식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 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조정민 김의기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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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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