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2구단1024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늘려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점심시간 업무와 병원 진료를 위한 반차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급여비용 산정에서 휴게시간의 일부 업무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넣을 수 없고, 당시 신청·승인이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반차를 사후에 유급휴가·병가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금 부당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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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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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구단10240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정재윤
피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론종결 2022. 9. 28.
판결선고 2023.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은 2019. 8.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4일간, 조 사대상기간을 ‘2016. 7.부터 2019. 6.까지(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의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2. 25. 원고에게,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28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각주1>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5,277,450원(= 25,108,340원 + 91,590원 + 77.520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각주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등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2. 12.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부당청구금액 25,277,4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대구 지방법원 2020구합62호로 위 환수처분 중 D와 관련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환수금액 (19,193,110원) 가운데 2016년 9월분(1,362,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54,25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8.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항소심(대구고등 법원 2020누4698호)에서도 2021. 5.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6.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22. 1. 7.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청문 절차를 종결한 후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조서의 작성 및 당사자의 열람ㆍ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문 절차상 하자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 부존재
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D와 관련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당청구에 관한 부분은 2016년 9월, 2017년 11, 12월, 2018년 1, 6, 8월 D가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 였음에도 충족한 것으로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D는 위 기간 중 2016년 9월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바, 이 부분 부당청구액 중 2016년 9월분(1,362,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54,250원(= 19,193,110 원 – 1,362,860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인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받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휴게시간 중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D는 2017 년 11월, 12월, 2018년 1월, 6월, 8월에 휴게시간인 점심시간(12:00부터 13:00까지)에도 각종 유선상담, 내방상담, 응급상황대처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실제 근무를 하였는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D의 위 12:00부터 13:00까지의 근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D의 1일 실제 근무시간이 9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공제함으로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하 여, 위 기간 D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② D는 2017. 11. 13.(09:00부터 12:00까지), 2017. 11. 16.(09:00부터 12:00까지), 2017.
12. 26.(13:00부터 18:00까지), 2018. 1. 3.(09:00부터 12:00까지), 2018. 6. 29.(13:00부터 18:00까지), 2018. 8. 27.(13:00부터 18:00까지) 6차례 병원 진료를 위하여 반차휴가를 사 용하였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 록 하고 있는바, D의 위 반차휴가 사용시간은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2018. 5. 23. 공고 요양급여실-제2018-1호로 개정되어 2018. 6. 1.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 제1항 라목은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에 포함 하도록 하였는데<각주3>, D의 위 반차휴가 사용은 병원 진료를 위한 것이어서 병가의 요건을 충족 하는바, 적어도 위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인 2018. 6. 29. 및 2018. 8. 27.의 반차휴가 사용시간은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D가 반차휴가를 사용한 2017년 11월, 12월, 2018년 1월, 6 월, 8월(병가로만 볼 경우 적어도 2018년 6월, 8월)의 경우 위 반차휴가 사용시간이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설령 휴게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반차휴가 사용시간 또한 연차유급휴가 내 지 병가로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할지라도, 이 부분 급여비용 청구는 원고가 휴게시 간이더라도 실제 근무한 이상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거나 실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착오 등에 기하여 근무시간 등록을 누락함에 따른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및 재량권 불행사
가) 원고는 법령해석의 오류 등 법률상 판단 부족으로 인해 착오 청구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경위 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30일간 업무가 정지된다면 원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한 불법시설로 낙인찍히게 되어 그 동안 성실히 운영하며 쌓아왔던 신 뢰를 잃게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 등을 받은바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너무도 막대하여 원고에게 가혹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미비하거나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처분기준상 최고 한도인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 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4항). 청문주재자는 청문 실시 후 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힌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이 를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및 관계 서류 등과 함께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4항), 당사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을 시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고,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된다’고 통지한 사실, 2022. 1. 7. 15:00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3층)’에서 K의 주 재 하에 청문이 실시되었으나 원고는 그에 앞서 의견서만 제출하였을 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청문주재자 K는 청문조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주재자의 의견서 등과 함께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1. 7. 청문이 설시된 후 청문주재자에 의하여 청문조서가 작성되었는 바, 원고 주장과 같이 청문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은 당사자에게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ㆍ확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일 뿐,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청이나 청문주재자가 먼저 나서서 당사자로 하여금 청문조서를 열람ㆍ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등의 열람ㆍ확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봄 이 상당하다. 원고는 청문에 불출석하면서 스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청문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청문 이후에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청문조서 내용의 열람ㆍ확인을 피고에게 구할 수 있었고 피고가 그러한 열람ㆍ확인 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역시 을 제5호증 청문조서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내지 청문주재자가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청문조서를 열람ㆍ확인하도록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청문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각주4>).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 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 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2017년 11, 12월, 2018년 1, 6, 8월 D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등록하여 그에 따라 급여비용을 인력추가배치 가산 청구한 원고의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앞에 본 바와 같이 피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8. 19.부터 2019. 8. 22.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2019. 8. 22. “D가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실제로는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 한 것으로 하여 사회복지사 가산을 청구하였다(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라는 최종확인서(을 제8 호증의 1)를, D는 2019. 8. 19. “근무시간은 월∽금, 9시∽18시까지 근무 중(점심시간 한 시간 휴게시간)”이라는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를 각각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D의 근로계약서(을 제7호증)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및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 E의 일부 증언과 같이 설령 D가 12:00부터 13:00까지의 휴게시간에도 일부 근무를 한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 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연속적 근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 당성이 있다.
③ 피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시설 근무내역에 대한 전산등록과 휴가사용 내역에 대하여 출근부를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근무내역을 확인할 다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원고는 연차 사용대장만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연차 사용대장에 원고 주장의 D의 반차휴가 사용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D 사용 반차휴가 시간이 월 근무시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 ‘반차 사용 확인서’는 위 확인서의 작성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닌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3항은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의 근무일지 및 출퇴근시간 등이 기재된 근무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일지 이외에 해당 증빙자료를 직원으로부터 제출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장기요양기관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 병가의 경우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다만 7일 이상의 연속적인 병가일 경우 진단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란 병가 필요기간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 할 것이다. 근무일지 등에 D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없고, 특히 당시 원고는 D로부터 병원 방문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7호증 ‘진료확인서’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급받은 것이다. 즉, 원고 주장의 D의 반차휴가 사용일 무렵 D가 연차유급휴가 내지 병가 신청을 하여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복무내역을 제3자가 사후에 연차유급휴가 내지 병가로 인정함으로써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함에 도 D의 월 근무시간을 산정, 등록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D가 반차휴가를 사 용하였다는 시간을 사후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내지 병가로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원고는 2017년 11, 12월, 2018년 1, 6, 8월 D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충족 한 것으로 등록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추가배치가산 산정을 하여 이 사건 센터에 관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하여 단순한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일 뿐 피고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개설 ㆍ운영자에게 공단을 기망하려는 주관적인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한편,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은 실제로 치 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발생한 치료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 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및 재량권 불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및 재량권 불행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의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따른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위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1호 라목 본문은 업무정지처분의 감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 나, 라목 단서의 1)에서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기준보다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부당청구는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고, 이는 위 처분기준에 따를 때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조 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필요한 곳 에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의 적정성을 관리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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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2019.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에 관하여, 2018. 7. 1.부터 시행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에 적용되는 이전의 고시 내용도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적용되는 고시 중 가장 최근의 것인 이 사건 고시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각주2: 원고가 다투는 부분인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 재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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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3: 개정 전에는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유급휴가인 경우’ 연간 7일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하였었다.
각주4: 위 대법원 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 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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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구단10240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정재윤
피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론종결 2022. 9. 28.
판결선고 2023.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은 2019. 8.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4일간, 조
사대상기간을 ‘2016. 7.부터 2019. 6.까지(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의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2. 25. 원고에게,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28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각주1>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25,277,450원(= 25,108,340원 + 91,590원 + 77.520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
였다는 이유로<각주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등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2. 12.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위 부당청구금액 25,277,4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대구
지방법원 2020구합62호로 위 환수처분 중 D와 관련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환수금액
(19,193,110원) 가운데 2016년 9월분(1,362,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54,25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8.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항소심(대구고등
법원 2020누4698호)에서도 2021. 5.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6.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22. 1. 7.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청문 절차를 종결한 후 행정
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조서의 작성 및 당사자의 열람ㆍ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문 절차상 하자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 부존재
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D와 관련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당청구에 관한 부분은 2016년
9월, 2017년 11, 12월, 2018년 1, 6, 8월 D가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
였음에도 충족한 것으로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D는 위 기간 중
2016년 9월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바, 이 부
분 부당청구액 중 2016년 9월분(1,362,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54,250원(= 19,193,110
원 – 1,362,860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인바, 이 부분 처분사유
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받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휴게시간 중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D는 2017
년 11월, 12월, 2018년 1월, 6월, 8월에 휴게시간인 점심시간(12:00부터 13:00까지)에도 각종
유선상담, 내방상담, 응급상황대처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실제 근무를 하였는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D의 위 12:00부터 13:00까지의 근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D의 1일 실제
근무시간이 9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공제함으로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하
여, 위 기간 D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② D는 2017. 11. 13.(09:00부터 12:00까지), 2017. 11. 16.(09:00부터 12:00까지), 2017.
12. 26.(13:00부터 18:00까지), 2018. 1. 3.(09:00부터 12:00까지), 2018. 6. 29.(13:00부
터 18:00까지), 2018. 8. 27.(13:00부터 18:00까지) 6차례 병원 진료를 위하여 반차휴가를 사
용하였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
호 가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
록 하고 있는바, D의 위 반차휴가 사용시간은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2018. 5. 23.
공고 요양급여실-제2018-1호로 개정되어 2018. 6. 1.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
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 제1항 라목은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에 포함
하도록 하였는데<각주3>, D의 위 반차휴가 사용은 병원 진료를 위한 것이어서 병가의 요건을 충족
하는바, 적어도 위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인 2018. 6. 29. 및 2018. 8. 27.의 반차휴가 사용시간
은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D가 반차휴가를 사용한 2017년 11월, 12월, 2018년 1월, 6
월, 8월(병가로만 볼 경우 적어도 2018년 6월, 8월)의 경우 위 반차휴가 사용시간이 월 근무시간
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설령 휴게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반차휴가 사용시간 또한 연차유급휴가 내
지 병가로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할지라도, 이 부분 급여비용 청구는 원고가 휴게시
간이더라도 실제 근무한 이상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근무시간으로 등록
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거나 실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임에도 불구
하고 업무상 착오 등에 기하여 근무시간 등록을 누락함에 따른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및 재량권 불행사
가) 원고는 법령해석의 오류 등 법률상 판단 부족으로 인해 착오 청구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경위
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30일간 업무가 정지된다면 원고는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한 불법시설로 낙인찍히게 되어 그 동안 성실히 운영하며 쌓아왔던 신
뢰를 잃게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 등을 받은바 없
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너무도 막대하여 원고에게 가혹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
성하려는 공익은 미비하거나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처분기준상 최고 한도인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
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4항).
청문주재자는 청문 실시 후 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힌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이
를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및 관계 서류 등과 함께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34조 제1
항, 제35조 제4항), 당사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을 시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고,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
정처분이 진행된다’고 통지한 사실, 2022. 1. 7. 15:00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3층)’에서 K의 주
재 하에 청문이 실시되었으나 원고는 그에 앞서 의견서만 제출하였을 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청문
주재자 K는 청문조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주
재자의 의견서 등과 함께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1. 7. 청문이 설시된 후 청문주재자에 의하여 청문조서가 작성되었는
바, 원고 주장과 같이 청문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은 당사자에게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ㆍ확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
일 뿐,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청이나 청문주재자가 먼저 나서서 당사자로 하여금 청문조서
를 열람ㆍ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행정절차법 시행
령 제19조에서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
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등의 열람ㆍ확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봄
이 상당하다. 원고는 청문에 불출석하면서 스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청문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청문 이후에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청문조서 내용의 열
람ㆍ확인을 피고에게 구할 수 있었고 피고가 그러한 열람ㆍ확인 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원고 역시 을 제5호증 청문조서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내지 청문주재자가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청문조서를 열람ㆍ확인하도록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청문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을 청구한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
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각주4>).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
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
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2017년
11, 12월, 2018년 1, 6, 8월 D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등록하여 그에 따라 급여비용
을 인력추가배치 가산 청구한 원고의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
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
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앞에 본 바와 같이 피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8. 19.부터 2019. 8. 22.까지 이 사건 센터
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2019. 8. 22. “D가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
무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실제로는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
한 것으로 하여 사회복지사 가산을 청구하였다(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라는 최종확인서(을 제8
호증의 1)를, D는 2019. 8. 19. “근무시간은 월∽금, 9시∽18시까지 근무 중(점심시간 한 시간
휴게시간)”이라는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를 각각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
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D의 근로계약서(을 제7호증)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및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
E의 일부 증언과 같이 설령 D가 12:00부터 13:00까지의 휴게시간에도 일부 근무를 한바 있다 하
더라도 이를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
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연속적
근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
당성이 있다.
③ 피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시설 근무내역에
대한 전산등록과 휴가사용 내역에 대하여 출근부를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근무내역을 확인할 다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원고는 연차 사용대장만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연차 사용대장에 원고 주장의 D의 반차휴가 사용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D 사용 반차휴가 시간이 월 근무시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 ‘반차 사용 확인서’는 위 확인서의 작성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닌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3항은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의 근무일지 및 출퇴근시간 등이 기재된 근무일
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일지 이외에 해당 증빙자료를 직원으로부터
제출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장기요양기관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 병가의 경우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다만 7일 이상의 연속적인 병가일 경우
진단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란 병가 필요기간과 사
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 할 것이다. 근무일지 등에 D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없고, 특히 당시 원고는 D로부터 병원 방문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7호증 ‘진료확인서’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급받은 것이다. 즉, 원고 주장의 D의 반차휴가 사용일 무렵 D가 연차유급휴가 내지 병
가 신청을 하여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복무내역을 제3자가 사후에 연차유급휴가 내지 병가로 인정함으로써 근
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함에
도 D의 월 근무시간을 산정, 등록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D가 반차휴가를 사
용하였다는 시간을 사후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내지 병가로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원
고는 2017년 11, 12월, 2018년 1, 6, 8월 D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충족
한 것으로 등록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추가배치가산 산정을 하여 이 사건 센터에 관한 급여비용
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하여 단순한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일 뿐 피고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개설
ㆍ운영자에게 공단을 기망하려는 주관적인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한편,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은 실제로 치
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발생한 치료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
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
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및 재량권 불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
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
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원
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및 재
량권 불행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의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따른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
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위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1호 라목 본문은 업무정지처분의 감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
나, 라목 단서의 1)에서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기준보다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
건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부당청구는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고, 이는 위 처분기준에 따를 때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조
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필요한 곳
에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의 적정성을 관리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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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2019.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에 관하여, 2018. 7. 1.부터 시행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에 적용되는 이전의 고시 내용도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적용되는
고시 중 가장 최근의 것인 이 사건 고시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각주2: 원고가 다투는 부분인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
재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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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3: 개정 전에는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유급휴가인 경우’ 연간 7일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하였었다.
각주4: 위 대법원 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
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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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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