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 취소
2023구합5154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김포시 소재 요양원을 운영하며, 2022년 4월 노인학대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받았고, 피고는 2022년 11월 21일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피고가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량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이므로 판정 자체에 대한 직접 통지 의무는 없고, 처분서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어도 사전통지와 청문절차로 원고가 사유를 충분히 알았으므로 이유제시 의무 위반은 아니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 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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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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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
제 1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구합51544 업무정지 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23. 8. 17.
판결선고 2023.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1. 원고에게 한 45일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B에 있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소외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소외 기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를 받아 피고와 함께 2022. 4. 11.과 2022. 4. 25. 위 요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 4. 28. 그 소속 경기북서부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판정위원회'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요양원에 생활하다 퇴소를 준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망 D(이하 '망 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22. 11. 21.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 법'이라고만 한다) 제37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22. 12. 19. 피고에게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3. 1. 2.부터 2023. 2. 15.까지 위 업무정지 처분의 명령을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부터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1) 소외 기관이 한 이 사건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바, 이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판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를 '방임'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 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가 규정한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망인의 사인은 흡인성 폐렴이 아니라 급성 폐렴인 점, 망인에 관하여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망인의 식사시간에 가래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처방약을 제공하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학대나 방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무효인 판정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주장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 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 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 14822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62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 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은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노인학대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을 그 업무로 규정하고(제8호), 제2항에서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 · 광역 시 · 도 · 특별자치도에 둔다고 규정하면서,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제2호),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담당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는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제2호),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제3호), 노인의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 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 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정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여부를 평가한 결과로서 그 보고 주체인 소외 기관은 현장조사 결과 및 그 소속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할 뿐이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 판정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이 있으면 학대사례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뿐이며, 피고가 보고받은 판정결과를 기초로 비로소 재량행위로서 노인학대 행위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판정 행위의 주체 · 내용 · 성격 · 형식 및 효과 등을 고려하면, 소외 기관의 이 사건 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해당 요양기관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피고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외부적으로 표시되고 대상 요양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외 기관을 행정처분을 발동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판정에 대한 재심의를 다루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 또한 동일한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이전 사례판정인이 사건 판정에 대한 2차 판정으로서 기능할 뿐이어서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판정이 행정처분으로서 원고에 대한 직접 문서통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기관은 피고에게 판정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가 조사결과, 사전통지 또는 처분 등을 통해 원고에게 판정 내용을 알리게 된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주장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 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기관은 망인이 2022. 3. 30.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2022. 4. 11. 및 2022. 4. 25. 각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은 2022. 4. 11. 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과정에 동행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은 2022. 4. 11. 조사에, 본부장은 2022. 4. 25. 조사에 각 참석하였다.
나) 위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판정위원회는 2022. 4. 28. 망인에 대한 노인학대신고 사 안이 원고의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의 부적절한 돌봄으로 인한 방임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서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는 2022. 7. 13. 위 요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전 통지 및 청문일정 통지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22. 9. 6. 피고에게 청문 불출석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재심의 신청서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고, 신청원인에는 이 사건 판정에 관한 절차적 · 실체적 위법성 사유에 관한 주장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판정을 유지하기로 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재심의 결정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였고,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로 '방임'이, 근거 법령으로 '이 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이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과 본부장이 소외 기관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현장조사에 각 참석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위 요양원에 대한 신고 내용과 이에 따른 위 기관의 조사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게 통지 된 사전통지서에는 이 사건 판정의 근거로서 소외 기관의 현장조사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사유 기재가 다소 충분치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처분사유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서에도 처분 이유로 '방임'이 기재되어 있고, 근거법령도 사전 통지의 근거 법령 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어 위 행정처분의 내용이 사전통지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위 판정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 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 "망인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이 처방전과 약을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달리 촉탁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판정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폐 사진 촬영을 준비하던 중 2022. 3. 30. 갑작스럽게 퇴소의사를 밝혀 퇴소 준비 중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요양원이 망인에게 치료를 미제공하였다는 판단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등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되는 방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망인에 대한 방임 학대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이 외에는 노인학대로 조사를 받거나 피고로부터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명령을 이행하기까지 이유제시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등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관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사유가 되는 방임행위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방임행위 여부를 다투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 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1) 관련 법령 및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6호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의 처분사유를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의 수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목)',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 희롱 등의 행위(나목)',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목)',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라목)',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마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 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신체적 · 정신적 ·정서적 · 성적 폭력과 함께 유기 또는 방임행위를 노인학대의 한 종류로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의9 제3호에서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과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인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 · 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 등이 그 보호 · 감독을 받는 망인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방임행위를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망인은 1947년생으로 장기요양인정 4등급을 받아 2022. 3. 11. 보호자인 딸 E을 통해 원고와 사이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망인은 입소 당시 치매 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시각장애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하였으며, 청력도 약해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매우 힘든 상태였다.
② 망인은 입소 당시부터 식사 시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었다가, 입소 이후 그 증상이 악화되어 2022. 3. 26.부터는 식사 시 석션(suction)이 필요할 정도가 되었고, 2022. 3. 29.에는 아침 식사 전과 식사 사이에 3번, 점심 식사 전에 다시 1번 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등 식사 시 기침·가래 증상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식단도 입소 시에는 일반식을 먹다가 2022. 3. 16.부터 다진 식을 먹기 시작하였고, 2022. 3. 25. 가족들에게 연하제 구입을 요청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 었으며, 2022. 3. 28.부터는 식사가 유동식으로 변경되었고, 2022. 3. 29.에는 유동식에 연하제를 첨가하여야 식사가 가능했다. 또한 식사량도 현저히 줄어들어 퇴소 무렵 망인의 체중이 크게 감 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은 2022. 3. 24. 열이 38도까지 오르는 고열 증상이 있었다가 해열 제 복용 등으로 정상 체온으로 회복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 87인인 시설로 법정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시설장 1명(사회복지사 자 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인),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사 또는 계약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 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입소자 2.5명당 1 명, 사무원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입소자 25명 당 1명, 위생원 1명, 관리인 1명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망인은 위와 같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던 중 2022. 3. 30. 12:00경 퇴소 절차도중 급성폐렴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40경 사망하였다. 한편, 급성폐렴은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해서 생기는 폐실질의 급성염증이고, 병변의 중심은 폐포상피, 세포강에 있으며, 폐포 내에 다량의 침출물이 충만해 X-선 필름상에서는 기관지강을 제외하고 균등한 그림자로 뒤덮인다. 또한, 흡인성폐렴은 병원성 세균이 집락된 위내의 분비물이나 구강 내의 분비물이 식도가 아닌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위험요인으로는 식도암이나 파킨슨병, 뇌졸중 환자와 같이 연하장애가 있거나 치매나 알코올 섭취, 약물중 독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기침 반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구토, 와상상태, 전신 쇠약, 동반질환 등과 관련이 있으며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을 포함한 신경학적 질환이 있고, 이들 환자에서는 흡인성폐렴이 주 사망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⑤ 위와 같이 망인의 기침 · 가래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여 식사량도 현격히 줄 어들며 파킨슨병과 치매 등으로 연하장애와 기침 반사 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등 다수의 흡인성폐렴의 위험요인을 갖추고 상당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주된 업무로 하는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로 서는 망인의 흡인성폐렴 등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통해 기본적 식사 생활 등을 회복하며 나아가 중증 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위촉 의료인에게 망인의 진료를 의뢰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 여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폐렴이라고 언급된 점 등에서 흡인성폐렴과는 관계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급성폐렴은 폐렴의 양태를, 흡인성폐렴은 그 원인을 나타내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흡인성폐렴 등임이 부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⑥ 그럼에도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은 망인에게 연하제를 포함한 식단을 제공하는 등 기초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치료사가 망인에 대한 X- RAY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022. 3. 28.경에는 망인의 상태가 현저히 나빠져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가 폐렴을 의심하여 X-RAY 촬영 등을 건의하였으며, 원고 시설장도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보호자에게서 병원 진료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에도, 망인의 진료를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2. 3. 30. 오전 9시경 영상통화를 통해 망인의 수척한 모습을 확인한 보호자가 망인의 퇴소를 요구하자, 오전 11시 30분경부터 퇴소 준비를 이유로 거실에서 망인을 방치하던 중 심정지에 이르게 하였다(작업치료사가 12:45경 망인을 발견하고서 CPR을 실시 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21:40경 결국 폐렴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⑦ 이와 같은 이 사건 경위와 망인이 위와 같은 건강 악화 과정과 파킨슨병이나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겪었을 고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고 그 결과 또한 사망에 이르러 중대 한 점, 이 사건 요양원이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 및 실제 원고가 갖춘 인력에 의하면, 망인이 보인 증상에 따라 취하여야 할 조치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결과 등을 원고의 종사자들 이 충분히 인지하였어야 했거나 실제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종사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그 인지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원고가 망인에 대한 상황을 보호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보호자의 보호 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망인에게 진료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면 X-RAY 검사 등을 통해 폐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 하거나 상당히 지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급작스런 죽음으로 겪은 망인이나 망인의 가족들의 고통 또한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불어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의 행위를 노인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로서 방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방임행위를 부인할 반증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이현석 소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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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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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
제 1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구합51544 업무정지 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23. 8. 17.
판결선고 2023.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1. 원고에게 한 45일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B에 있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소외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소외 기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노인학
대 신고를 받아 피고와 함께 2022. 4. 11.과 2022. 4. 25. 위 요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고, 2022. 4. 28. 그 소속 경기북서부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판정위원회'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요양원에 생활하다 퇴소를 준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망 D(이하 '망
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22. 11. 21.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 법'이라고만 한다) 제37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22. 12. 19. 피고에게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를 제출하고, 2023. 1. 2.부터 2023. 2. 15.까지 위 업무정지 처분의 명령을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부터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1) 소외 기관이 한 이 사건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바, 이는 절
차상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판정에 근거한 이 사
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를 '방임'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
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가 규정한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망인의 사인은 흡인성 폐렴이 아니라 급성 폐렴인 점, 망인에 관하여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
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망인의 식사시간에 가래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처방약을 제공하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학대나 방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무효인 판정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주장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
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
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
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
14822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62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
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
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
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은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
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노인학대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을 그 업무로 규정하고(제8호), 제2항에서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 · 광역
시 · 도 · 특별자치도에 둔다고 규정하면서,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제2호),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
관의 담당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는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제2호),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제3호), 노인의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
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
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정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여부를
평가한 결과로서 그 보고 주체인 소외 기관은 현장조사 결과 및 그 소속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할 뿐이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 판정에 대하여 재심
의 신청이 있으면 학대사례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뿐이며, 피고가 보고받은 판정결과를
기초로 비로소 재량행위로서 노인학대 행위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 또는 장
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판정 행위의 주체 ·
내용 · 성격 · 형식 및 효과 등을 고려하면, 소외 기관의 이 사건 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해당 요양기
관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피고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
을 함으로써 비로소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외부적으로 표시되고 대상 요양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
기 어렵고 소외 기관을 행정처분을 발동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판
정에 대한 재심의를 다루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 또한 동일한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이전
사례판정인이 사건 판정에 대한 2차 판정으로서 기능할 뿐이어서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
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판정이 행정처분으로서 원고에 대한 직접
문서통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기관은 피고에게 판정 내용을 보고하고 피
고가 조사결과, 사전통지 또는 처분 등을 통해 원고에게 판정 내용을 알리게 된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주장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
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
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
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
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기관은 망인이 2022. 3. 30.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2022. 4.
11. 및 2022. 4. 25. 각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은 2022. 4. 11. 위 기관
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과정에 동행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은 2022. 4. 11. 조사에, 본
부장은 2022. 4. 25. 조사에 각 참석하였다.
나) 위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판정위원회는 2022. 4. 28. 망인에 대한 노인학대신고 사
안이 원고의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의 부적절한 돌봄으로 인한 방임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서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는 2022. 7. 13. 위 요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전 통지 및 청문일정 통지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22. 9. 6. 피고에게 청문 불출석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재심의 신청서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고, 신청원인에는 이 사건
판정에 관한 절차적 · 실체적 위법성 사유에 관한 주장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판정을 유지하기로 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재심의 결정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였고,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로 '방임'이, 근거 법령으로
'이 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이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과 본부장이 소외 기관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현장조사에 각 참석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위 요양원에 대한 신고
내용과 이에 따른 위 기관의 조사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게 통지
된 사전통지서에는 이 사건 판정의 근거로서 소외 기관의 현장조사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사유 기
재가 다소 충분치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처분사유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서에도 처분 이유로 '방임'이 기재되어 있고, 근거법령도 사전 통지의 근거 법령
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어 위 행정처분의 내용이 사전통지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위 판정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
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 "망인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이 처방전과 약을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달리
촉탁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판정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폐 사진 촬영을 준비하던 중 2022. 3. 30. 갑작스럽게
퇴소의사를 밝혀 퇴소 준비 중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요양원이 망인에
게 치료를 미제공하였다는 판단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등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되는 방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망인에 대한 방임 학대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이
외에는 노인학대로 조사를 받거나 피고로부터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명령
을 이행하기까지 이유제시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등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처
분의 경위에 관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사유가 되는 방
임행위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방임행위 여부를 다투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
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1) 관련 법령 및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6호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
지 명령의 처분사유를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의 수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수급자
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목)',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
희롱 등의 행위(나목)',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목)',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라목)',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마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
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신체적 · 정신적 ·정서적
· 성적 폭력과 함께 유기 또는 방임행위를 노인학대의 한 종류로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의9
제3호에서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과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
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인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 · 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수급자를 유기
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
등이 그 보호 · 감독을 받는 망인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방임행위를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망인은 1947년생으로 장기요양인정 4등급을 받아 2022. 3. 11. 보호자인 딸 E을 통해 원고와
사이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망인은 입소 당시 치매
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시각장애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하였으며, 청력도 약해 의사소통이 매
우 어렵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매우 힘든 상태였다.
② 망인은 입소 당시부터 식사 시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었다가, 입소 이후 그 증상이 악화되어
2022. 3. 26.부터는 식사 시 석션(suction)이 필요할 정도가 되었고, 2022. 3. 29.에는 아침 식
사 전과 식사 사이에 3번, 점심 식사 전에 다시 1번 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등 식사 시 기침·가래 증
상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식단도 입소 시에는 일반식을 먹다가 2022. 3. 16.부터
다진 식을 먹기 시작하였고, 2022. 3. 25. 가족들에게 연하제 구입을 요청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
었으며, 2022. 3. 28.부터는 식사가 유동식으로 변경되었고, 2022. 3. 29.에는 유동식에 연하제
를 첨가하여야 식사가 가능했다. 또한 식사량도 현저히 줄어들어 퇴소 무렵 망인의 체중이 크게 감
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은 2022. 3. 24. 열이 38도까지 오르는 고열 증상이 있었다가 해열
제 복용 등으로 정상 체온으로 회복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 87인인 시설로 법정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시설장 1명(사회복지사 자
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인),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사 또는 계약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 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입소자 2.5명당 1
명, 사무원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입소자 25명 당 1명, 위생원 1명, 관리인 1명의 인력을 갖추어
야 한다.
④ 망인은 위와 같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던 중 2022. 3. 30. 12:00경 퇴소 절차도중 급성폐렴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40경 사망하
였다. 한편, 급성폐렴은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해서 생기는 폐실질의 급성염증이고, 병변의 중심
은 폐포상피, 세포강에 있으며, 폐포 내에 다량의 침출물이 충만해 X-선 필름상에서는 기관지강을
제외하고 균등한 그림자로 뒤덮인다. 또한, 흡인성폐렴은 병원성 세균이 집락된 위내의 분비물이나
구강 내의 분비물이 식도가 아닌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위험요인
으로는 식도암이나 파킨슨병, 뇌졸중 환자와 같이 연하장애가 있거나 치매나 알코올 섭취, 약물중
독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기침 반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구토,
와상상태, 전신 쇠약, 동반질환 등과 관련이 있으며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뇌졸중, 치매, 파킨
슨병을 포함한 신경학적 질환이 있고, 이들 환자에서는 흡인성폐렴이 주 사망 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
⑤ 위와 같이 망인의 기침 · 가래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여 식사량도 현격히 줄
어들며 파킨슨병과 치매 등으로 연하장애와 기침 반사 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등 다수의 흡인성폐렴
의 위험요인을 갖추고 상당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
동을 지원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주된 업무로 하는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로
서는 망인의 흡인성폐렴 등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통해 기본적 식사 생활 등을 회복하며 나아가
중증 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위촉 의료인에게 망인의 진료를 의뢰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
여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망인의 사
망 원인이 급성폐렴이라고 언급된 점 등에서 흡인성폐렴과는 관계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급성폐
렴은 폐렴의 양태를, 흡인성폐렴은 그 원인을 나타내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흡인성폐렴 등임이
부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⑥ 그럼에도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은 망인에게 연하제를 포함한 식단을 제공하는 등 기초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치료사가 망인에 대한 X-
RAY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022. 3. 28.경에는 망인의 상태가 현저히 나빠져 사회복지
사와 간호조무사가 폐렴을 의심하여 X-RAY 촬영 등을 건의하였으며, 원고 시설장도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보호자에게서 병원 진료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에도, 망인의 진료를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2. 3. 30. 오전 9시경 영상통화를 통해 망인의 수척한 모습을
확인한 보호자가 망인의 퇴소를 요구하자, 오전 11시 30분경부터 퇴소 준비를 이유로 거실에서 망
인을 방치하던 중 심정지에 이르게 하였다(작업치료사가 12:45경 망인을 발견하고서 CPR을 실시
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21:40경 결국 폐렴 등을 원인으
로 하여 사망하였다).
⑦ 이와 같은 이 사건 경위와 망인이 위와 같은 건강 악화 과정과 파킨슨병이나 치매 등으로 의사소
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겪었을 고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고 그 결과 또한 사망에 이르러 중대
한 점, 이 사건 요양원이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 및 실제 원고가 갖춘 인력에 의하면, 망인이 보인 증
상에 따라 취하여야 할 조치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결과 등을 원고의 종사자들
이 충분히 인지하였어야 했거나 실제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종사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그 인지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원고가 망인에 대한 상황을 보호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보호자의 보호 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망인에게 진료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면 X-RAY 검사 등을 통해 폐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
하거나 상당히 지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급작스런 죽음으로 겪은 망인이나 망인의 가족들
의 고통 또한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불어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
의 행위를 노인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로서 방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방임행위를 부인할 반증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이현석 소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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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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