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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4.02.29 선고형사

사기

2023도83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법리판단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와 적법한 증거에 근거하여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아 판결에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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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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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42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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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332 판결 [사기]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23도8332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을영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1노4641 판결 판결선고 2024. 2.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주심) 노정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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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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