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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고등법원2024.08.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4누2038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사회복지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서면통지 의무 위반과 진술거부권 미고지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다.
법리판단
피고가 행정조사 개시 7일 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증거인멸 우려로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고, 행정조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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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266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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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산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2038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재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22666 판결 변론종결 2024. 7. 12. 판결선고 2024.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20.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2,241,070원의 환 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실확인서 (을 제1 내지 8호증) 및 문답서(을 제9호증)를 작성·수집하였는데, 이러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없다. 나.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 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서면 사전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달리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 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원들은 조사개시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인 J에게 부산광역시 기 장군수 명의의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및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 문’, ‘권리구제제도 안내’를 교부하였는데, J은 위 현장조사서의 하단에 자필로 ‘현장조사에 응하겠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고, 위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의 하단에도 자필로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에 응하겠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②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특성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 예정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과거의 근무일지, 휴가원, 업무분장표, 근무표 등 관련 자료를 은닉, 변경 또는 폐기하거나 관계인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생길 염 려가 있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 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고, 둘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2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등 참조), 행정조사기본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행정조사 절차에서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조사원이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수집 하는 과정에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거나, 증명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김정환 정동진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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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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