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D건물, 6층, 7층에 있는 E학교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E학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95세), 피해자 G(남, 83세), 피해자 H(여, 80세), 피해자 I(남, 88세), 피해자 J(여, 72세), 피해자 K(여, 72세), 피해자 L(여, 88 세), 피해자 M(여, 87세), 피해자 N(여, 84세)은 위 E학교에 입소한 노인이다.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 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8. 11:37경 위 E학교 6층 생활실에서, 피해자 F의 입에 카스테라를 넣어주 며 사용한 포크 1개를 이용하여 다시 카스테라를 집어 피해자 G의 입에 넣는 등 1개의 포크를 피해자들의 입에 번갈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 14:00경부터<각주1>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게 방임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8. 11:37경 위 E학교 6층 생활실에서, 피해자 J의 입에 반찬을넣어주며 사용한 젓가락 1개를 이용하여 다시 반찬을 집어 피해자 K의 입에 넣는 등 1개의 젓가락을 피해자들의 입에 번갈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2. 1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에게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
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노인학대 사례 판정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63), CCTV 및 휴대전화 촬영 CD, 노인복지시설설치 신고필증 사본, E학교 어르신 통합 현황, 직원 현황, 수급 자 정보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 A, B이 1개의 포크나 젓가락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입에 번갈아 넣은 행위 및 자신이 먼저 먹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인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의 방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내지 8의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매노인에 대한 억제 내지 대 응행위였을 뿐 신체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삿대질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③ 피고인 C은 대표로서 직원들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양벌규정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일반적으로 숟가락이나 포크, 젓가락 등은 위생상 각자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모습이며, ㉡ 피고인 A과 B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입에 넣어 준 것이라거나 본인이 먼저 사용 한 숟가락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피고인들의 편의상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 CCTV 및 휴대전화 촬영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3 내지 8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에 의하면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면그 자체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폭행이 유기행위나 학대에 해당해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 지 않으며, ㉢ 피해자 I은 만 88세의 치매노인으로서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삿대질 행위 전후 상황 및 그 모습에 비추어 비록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 피고인 A과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1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 이 사건은 참고인인 공익근무요원의 제보영상 촬영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데 위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본인 할아버지도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요양보호사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그냥 있어 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촬영을 하고 신고하게 되었다면서 대표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행동 자 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 같고, 노인학대 예방 교육등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으며,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측에서 제출된 노인 인권 교육 관련 체크리스트 및 서류 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피고인 C : 각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종업원이 노인에 대 한 방임행위를 한 점), 각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종업원이 노인의 신체를 폭행한 점),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 (종업원
이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노인에 대한 폭행, 방임, 정서학대 등의 행위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