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2024노706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요양보호사로서 고령의 노인들에게 하나의 식기를 여러 명이 사용하는 등 방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는 기관 대표자로서 방임행위를 방지할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 법리판단
- 노인복지법상 방임행위 판단은 보호자와 노인 관계, 행위 경위 등을 종합하며, 피고인 B의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C는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 결론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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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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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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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 6 -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7066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B
2.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은경(기소), 장정윤, 윤종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하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정1406 판결
판결선고 2025. 10. 21.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제3호 소정의 '방임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이 발생한 노인장기요양기관('E학교',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 로서 ① 법정 인력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한 점, ② 평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 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성실히 실시하였던 점, ③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등 철저 한 업무 보고 및 기록 관리 체계를 수립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발생 이후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퇴사처리 또는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기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O는 "이 사건 기관에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는데, 이는 교육일지의 존재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고, O는 이 사건 기관에서 실시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의 참석 대상이 아니고 그 실시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는바, 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B의 주장을 모두 배 척하였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에서는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방임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노인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보호 · 감독자 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노인의 관계,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기관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식사를 도와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나의 숟가락이나 포크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입에 번갈아가며 넣어주거나 자신의 입에 넣은 숟가락을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당시 72세, 84세, 87세, 88세, 95세로 상당히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치매 등의 질환을 가 지고 있었고 식사를 할 때 피고인 B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의 그러한 건강 상태를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타인의 입에 들어간 식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타인으로부터 감염병이 옮을 위험이 있는 등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 산으로 인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었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19 감염병 등을 포함한 질병에 걸릴 경우 이는 피해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촬영된 CCTV 또는 휴대전화 촬영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B 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자신의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있 었으며,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는 식사 과정에서 비말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 록 각 자리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Z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시기라 어르 신들 걸리면 좀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침마다 소독기랑 소독제를 뿌려서 소파나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계속 다 닦았습니다.", "그때 이 사건 기관에서 마스크를 주셔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9쪽). 그렇다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건강에 큰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
③ 피고인 B은 2022. 11. 28., 2022. 12. 7., 2022. 12. 22. 총 3차례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 B은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들의 위생을 가볍게 생각하 고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의 노인복지법위반 행위(이하 '이 사건 방임행위 등'이라 한다)는 2022. 11. 1.부터 2023. 1. 5.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여기에는 A이 피해자들 상대로 손이나 어깨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거나 소파로 밀쳐 앉게 한 뒤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의 신체적 학대행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방임행위 등은 모두 이 사건 기관의 6층 생활실에서 이루어졌고,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들 외 다수의 노인들과 A, 피고인 B 외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있었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한 영상을 촬영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공익근무요원은 이 사건 기관에서 2021. 11. 12.부터 2023. 1. 24.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방임행위 등 외에도 A, 피고인 B이 입소 노인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여러 차례 목격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쪽).
② 이 사건 기관은 건물의 6층과 7층을 사용하는데(공판기록 107쪽 등),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은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6층을 총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인 P은 평상시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7층을 총괄 관리하였다<각주1>(증거기록 9, 137, 138 쪽). P은 경찰 조사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의 그런 행위가 여러 번 발생하였음에도 예 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7층에서 어르신 식사를 케어하느라, 6층을 내려가 보지 못해서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당시 이 사건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A, 피고인 B이 그러한 행위를 할 때 피고인 C은 무엇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A이 어른신 들의 신체적 폭행을 했을 때 아마도 원장실이나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 바, 피고인 C은 6층에서 근무하면서도 생활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알지 못하였거나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기관이 노인 인권 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인권체크리스트를 작성하 도록 하였으며, 기관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녹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각주2> 이와 같은 일반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방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당한 관리 · 감독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 1395 판결 참조).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의 노인에 대한 폭행, 방임, 정서학대 등의 행위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재판장) 강희경 곽형섭
각주1: P은 경찰 조사에서 "저는 평상시에는 7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7층을 총괄 관리하였고, 아침 출근 직 후, 직원 식사 시, 퇴근하기 전 등 하루에 총 3번 이상 6층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8쪽).
각주2: 신고자는 2023. 2. 24. 경찰 조사에서 "2023. 1. 26. 'E학교'에서 AA을 이번 신고자로 의심하고 오라고 해 서 저도 그날 같이 갔는데, AB 사무장이 그때 같이 있었던 병무청 복무지도관 AC에게 신세를 한탄하듯 '지금 일 주일 째 직원들과 함께 3년간 노인 학대 예방 교육했다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마도 어떤 상황에 선처를 받고자 대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증거기록 69쪽)라고 진술하였다.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 6 -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7066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B
2.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은경(기소), 장정윤, 윤종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하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정1406 판결
판결선고 2025. 10. 21.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제3호 소정의 '방임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이 발생한 노인장기요양기관('E학교',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
로서 ① 법정 인력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한 점, ② 평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
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성실히 실시하였던 점, ③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등 철저
한 업무 보고 및 기록 관리 체계를 수립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발생 이후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
인 B에 대하여 퇴사처리 또는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기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
였던 O는 "이 사건 기관에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는데, 이는 교육일지의 존재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고, O는 이 사건 기관에서 실시한 노인학
대 예방 교육 등의 참석 대상이 아니고 그 실시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는바, 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소사
실 기재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
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B의 주장을 모두 배
척하였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에서는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
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방임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노인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보호 · 감독자
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노인의
관계,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
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기관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식사
를 도와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나의 숟가락이나 포크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입
에 번갈아가며 넣어주거나 자신의 입에 넣은 숟가락을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당
시 72세, 84세, 87세, 88세, 95세로 상당히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치매 등의 질환을 가
지고 있었고 식사를 할 때 피고인 B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의 그러한 건강
상태를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타인의 입에 들어간 식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타인으로부터 감염병이 옮을 위험이 있는 등 신
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
산으로 인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었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코로나19 감염병 등을 포함한 질병에 걸릴 경우 이는 피해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
다.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촬영된 CCTV 또는 휴대전화 촬영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B
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자신의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있
었으며,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는 식사 과정에서 비말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
록 각 자리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관에서 공익근
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Z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시기라 어르
신들 걸리면 좀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침마다 소독기랑 소독제를 뿌려서 소파나 손이 자주 닿
는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계속 다 닦았습니다.", "그때 이 사건 기관에서 마스크를 주셔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9쪽). 그렇다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건강에 큰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
③ 피고인 B은 2022. 11. 28., 2022. 12. 7., 2022. 12. 22. 총 3차례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 B은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들의 위생을 가볍게 생각하
고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였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의 노인복지법위반 행위(이하 '이 사건 방임행위 등'이라 한다)는
2022. 11. 1.부터 2023. 1. 5.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여기에는 A이 피해자들 상대로
손이나 어깨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거나 소파로 밀쳐 앉게 한 뒤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의 신체적 학대행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방임행위 등은 모두 이 사건 기관의 6층 생활
실에서 이루어졌고,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들 외 다수의 노인들과 A, 피고인 B 외 다른 요양보호사
들도 있었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한 영상을 촬영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공익근무요원은 이 사건
기관에서 2021. 11. 12.부터 2023. 1. 24.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방임행위 등
외에도 A, 피고인 B이 입소 노인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여러 차례 목격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쪽).
② 이 사건 기관은 건물의 6층과 7층을 사용하는데(공판기록 107쪽 등),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은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6층을 총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인 P은
평상시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7층을 총괄 관리하였다<각주1>(증거기록 9, 137, 138
쪽). P은 경찰 조사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의 그런 행위가 여러 번 발생하였음에도 예
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7층에서 어르신 식사를 케어하느라, 6층을
내려가 보지 못해서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당시 이 사건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
던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A, 피고인 B이 그러한 행위를 할 때 피고인 C은 무엇을 하였나요?"라
는 질문에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A이 어른신
들의 신체적 폭행을 했을 때 아마도 원장실이나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
바, 피고인 C은 6층에서 근무하면서도 생활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알지 못하였거나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기관이 노인 인권 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인권체크리스트를 작성하
도록 하였으며, 기관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녹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각주2> 이와 같은 일반
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방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
를 취함으로써, 상당한 관리 · 감독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
1395 판결 참조).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
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
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
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의 노인에 대한
폭행, 방임, 정서학대 등의 행위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
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재판장) 강희경 곽형섭
각주1: P은 경찰 조사에서 "저는 평상시에는 7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7층을 총괄 관리하였고, 아침 출근 직
후, 직원 식사 시, 퇴근하기 전 등 하루에 총 3번 이상 6층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8쪽).
각주2: 신고자는 2023. 2. 24. 경찰 조사에서 "2023. 1. 26. 'E학교'에서 AA을 이번 신고자로 의심하고 오라고 해
서 저도 그날 같이 갔는데, AB 사무장이 그때 같이 있었던 병무청 복무지도관 AC에게 신세를 한탄하듯 '지금 일
주일 째 직원들과 함께 3년간 노인 학대 예방 교육했다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마도
어떤 상황에 선처를 받고자 대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증거기록 69쪽)라고 진술하였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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