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내용
주야간보호센터 사건은 이용자의 입·퇴실과 송영, 종사자의 실제 근무, 급여제공 기록을 같은 시간대별로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지조사·환수 문제와 이용자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행정 절차와 손해배상·보험 검토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로반 장기요양전문센터 상담 전화는 010-7588-3468입니다.
이용시간·송영·인력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하루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이용자별 입·퇴실, 차량 운행, 식사·프로그램, 종사자의 출퇴근과 업무 배치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당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급여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된 기관번호와 급여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 다른 서비스의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상 기간에 적용되는 법령과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쟁점 | 먼저 모을 자료 |
|---|---|
| 이용시간·급여비용 | 이용 일정, 출결, 급여제공기록, 청구 내역 |
| 송영 시간과 경로 | 차량 운행기록, 배차표, 인계 내용 |
| 실제 근무·인력 배치 | 근로계약, 근무표, 출퇴근·급여 자료 |
| 자료 사이의 불일치 | 작성 시점과 작성자, 변경 이력, 당시 연락 내용 |
공단 현지조사와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 요청 공문에서 대상 기간과 요구자료를 확인하고 이미 제출한 문서의 사본·목록을 정리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을 요구받는 단계에서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별해 살펴봅니다.
환수나 행정처분이 통지되었다면 급여 유형, 이용자·종사자, 기간, 금액 산정의 각 항목을 검토합니다. 공단의 환수와 지자체의 처분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발신기관과 제출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송영 중 사고·센터 내 낙상은 보험까지 확인합니다
사고 발생 시각·장소, 이동 경로, 탑승·인계 과정, 당시 이용자 상태와 조치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차량 관련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자료와 기관의 배상책임보험·공제 자료를 함께 준비하되, 어느 보험이 적용되는지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와 보상이나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는 손해 항목, 책임 다툼, 보험사의 입장과 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고가 행정조사나 수사로 이어졌다면 제출자료와 진술의 사실관계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요청에 적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개인별 건강정보와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양식에 넣지 말고,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기존 기록은 보존하고 나중에 작성하는 설명은 작성 시점이 드러나도록 구분해 주세요.
- 주야간보호센터 소재지와 문의자의 역할
- 이용시간·인력·사고 중 현재 문제된 항목
- 공문 또는 통지서의 발신기관, 받은 날짜와 다음 일정
- 이미 제출한 자료 및 보험사에 접수한 내용의 유무
OUR TEAM
분야별 경험을 모아 검토합니다

김진호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검찰·법원 단계의 형사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맹준호 대표변호사
제1종 손해사정사
민사·손해배상·보험 분쟁
공식 약력 확인 →
정종구 대표변호사
변리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
손정구 변호사
치과의사 전문의
행정·경찰 단계, 현지조사 공동 대응
공식 약력 확인 →구체적인 담당 구성과 업무 범위는 사안과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협의합니다.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는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공동 대응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주야간보호센터도 장기요양전문센터에서 상담하나요?
네. 로반은 주야간보호센터의 현지조사, 환수·행정처분, 이용자 사고와 보험 관련 법률 문제를 상담합니다. 현재 문제가 된 급여 유형과 사건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송영 중 사고는 기관 배상책임보험만 확인하면 되나요?
사고 장소와 차량 운행·인계 과정, 자동차보험과 기관 보험의 약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과 보장 범위는 개별 자료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출결 기록과 차량 운행기록이 다르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원본과 변경 이력을 보존하고 날짜별 차이를 정리해 주세요. 차이가 생긴 이유와 당시 자료를 함께 확인하며, 기록을 임의로 맞추거나 소급 작성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원문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보고 및 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부당이득의 징수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상법 제724조 —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변호사 경력과 자격은 김진호 변호사 공식 약력, 맹준호 변호사 공식 약력, 정종구 변호사 공식 약력, 손정구 변호사 공식 약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법무법인 로반 · . 법령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기관 유형,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상담을 안내합니다. 상세 사건자료와 건강정보는 문의 양식에 입력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