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 DECISIONS
판례에서 판단의 기준을 찾습니다.
사건번호와 쟁점으로 찾고, 사실관계·판단 이유·결론을 본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판례 목록 1,694건
1,694건의 자료를 살펴보세요.
2022헌바168 · 합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그 근거인 인력기준·급여비용 가감 및 산정방법의 위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핵심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 인력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며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위임 내용도 예측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산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헌법재판소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기준, 시설 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의 해당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23다282927본문 수록
- 사실관계
-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이 자동차보험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한 뒤, 그 반환액 등에 대한 단체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이 보험약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지출하는 의료비를 담보하므로, 이미 손해배상받은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것은 보상 대상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향후치료비 상당액 반환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다212067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본문 수록
- 사실관계
-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사후 환급한 뒤 가해 차량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자는 환급 전에 피해자의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급한 상태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사후환급금도 공단부담금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구상권은 공단이 실제 환급한 때 취득하며, 이 사건에서는 보험자의 선행 지급으로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두30111본문 수록
- 사실관계
-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요양병원의 명의자인 의료법인에 대해, 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에 이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이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이 의료기관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해도 해당 급여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을 해당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누8137 ·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가산을 인정하도록 개정된 고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개정 고시에 소급 적용 규정이 없고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험료 납부자의 이해와도 관련되므로, 해당 단서를 처분 당시의 가산금 산정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2025구합53698 ·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운전원 등의 근무시간 산정과 무급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에 대한 가산 청구를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주간보호센터 운영자가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운전원들의 실제 근무시간 부족을 인정하고, 예방적 격리 시간은 유급 등 예외 요건을 갖추어야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무급으로 쉬었던 시간을 제외한 환수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2025나204080본문 수록
- 사실관계
-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경매 배당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추가징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해 승소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조참가인인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의정부지방법원은 사실조사 후 추가징수된 보험료와 그 연체금·가산금의 납부기한은 원래 신고기한이 아닌 추가징수 통지에서 정한 기한이므로, 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의정부지방법원은 두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켰다.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구단200191 ·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 기관에서 노인학대 방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의 처분은 노인의 기존 건강상태, 종사자의 행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결론
- 피고가 2023. 11. 13.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3누47802 ·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세탁 전담 직원의 요양보호사 인정 여부와 종사자의 실제 근무시간 등을 다투며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세탁 전담을 요양보호사의 부수적 세탁 업무와 구별하고 이 사건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하며 개정 고시를 이 처분에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부정청구 비용 환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2025구합50268 ·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고시의 처분성과 운영자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되, 배치기준 강화와 수가 인상·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제도 변경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신뢰보호·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운영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2025누6975 ·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을 이유로 추가배치가산금 환수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육아를 위해 줄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협의서가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을 합의한 것이므로, 단축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2025누7729 ·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주로 송영업무를 맡은 직원이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는 직원이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주된 업무로 계속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