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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 DECISIONS

판례에서 판단의 기준을 찾습니다.

사건번호와 쟁점으로 찾고, 사실관계·판단 이유·결론을 본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판례 목록 1,694건

1,694건의 자료를 살펴보세요.

헌법재판소2026.09.17 자헌법

시설 인력기준·급여비용 산정의 위임 규정은 합헌

2022헌바168 합헌본문 수록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그 근거인 인력기준·급여비용 가감 및 산정방법의 위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핵심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 인력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며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위임 내용도 예측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산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기준, 시설 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의 해당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대법원2026.08.12 선고민사

보험금

2023다282927본문 수록

사실관계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이 자동차보험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한 뒤, 그 반환액 등에 대한 단체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이 보험약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지출하는 의료비를 담보하므로, 이미 손해배상받은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것은 보상 대상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향후치료비 상당액 반환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2026.08.12 선고민사

구상금

2025다21206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본문 수록

사실관계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사후 환급한 뒤 가해 차량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자는 환급 전에 피해자의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급한 상태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사후환급금도 공단부담금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구상권은 공단이 실제 환급한 때 취득하며, 이 사건에서는 보험자의 선행 지급으로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2026.07.16 선고세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026두30111본문 수록

사실관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요양병원의 명의자인 의료법인에 대해, 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에 이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이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이 의료기관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해도 해당 급여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을 해당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26.06.1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5누813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가산을 인정하도록 개정된 고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개정 고시에 소급 적용 규정이 없고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험료 납부자의 이해와도 관련되므로, 해당 단서를 처분 당시의 가산금 산정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6.06.1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5구합53698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운전원 등의 근무시간 산정과 무급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에 대한 가산 청구를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주간보호센터 운영자가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운전원들의 실제 근무시간 부족을 인정하고, 예방적 격리 시간은 유급 등 예외 요건을 갖추어야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무급으로 쉬었던 시간을 제외한 환수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6.06.11 선고민사

배당이의

2025나204080본문 수록

사실관계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경매 배당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추가징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해 승소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조참가인인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사실조사 후 추가징수된 보험료와 그 연체금·가산금의 납부기한은 원래 신고기한이 아닌 추가징수 통지에서 정한 기한이므로, 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두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켰다.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26.05.28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4구단200191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 기관에서 노인학대 방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피고의 처분은 노인의 기존 건강상태, 종사자의 행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결론
피고가 2023. 11. 13.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2026.05.2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3누47802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세탁 전담 직원의 요양보호사 인정 여부와 종사자의 실제 근무시간 등을 다투며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세탁 전담을 요양보호사의 부수적 세탁 업무와 구별하고 이 사건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하며 개정 고시를 이 처분에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부정청구 비용 환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6.05.2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취소청구

2025구합50268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고시의 처분성과 운영자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되, 배치기준 강화와 수가 인상·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제도 변경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신뢰보호·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운영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6.05.2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5누6975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을 이유로 추가배치가산금 환수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육아를 위해 줄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협의서가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을 합의한 것이므로, 단축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6.05.2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5누7729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주로 송영업무를 맡은 직원이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는 직원이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주된 업무로 계속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