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두3933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대해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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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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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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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933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19두3933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박상도, 박성철, 송대한, 좌세준, 허경모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12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19. 8. 9.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판결문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933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19두3933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박상도, 박성철, 송대한, 좌세준, 허경모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12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19. 8. 9.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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